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2일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1항·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이 문제로 꼽은 건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행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행동이다. 조 후보자는 2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을 끝내자 이 대표에게 전화로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국회 내규에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측 관계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조 후보자와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이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