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를 결정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위원 선정방식을 개편하고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합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현재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위원회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관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사용자 추천 3명·근로자 대표 추천 3명·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3명·연구기관 추천 2명·정부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박 선임연구원은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 기간 활동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시장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로 추천한 10명가량의 후보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 각 3명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후보 중 일정 수를 기금운용위원장이 위촉하는 방법이나 기금운용위원장이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거쳐 후보군 30명을 선정하면 영역별 대표자가 5명씩을 지명해 위촉하는 방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 개최 정례화,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공개, 보수 현실화 등도 필요 조치로 제안했다.
함께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주주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주주활동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횡령과 배임과 같은 ‘일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과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로 세분화하고 자산 5조원 이하 기업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주활동 대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