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DLF 투자자 구제 놓고도 논란일 듯

금감원, 관련법 법률검토 착수

금융상품 '3가지 의무' 미준수땐

배상 비율 최대 60%까지 올라

0515A04 사태일지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합동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법률검토에 돌입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해온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DLF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하게 되면 사모펀드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비해 배상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합동검사 진행과 함께 DLF 관련 자본시장법 법률검토에 착수해 투자자 배상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현행법상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데다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검토를 통해 불완전판매 기준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DLF는 일반 투자상품처럼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 의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 법률 검토를 통해서라도 투자자 배상비율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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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투자자 배상비율은 두 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정성, 적합성, 설명 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지만 1억원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아닌 적격투자자로 보고 금융사가 설명의 의무만 다하면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본다. 불완전판매 인정비율도 적정성, 적합성, 설명 의무 등 각 부분의 과실을 따져 정해지는데 설명의 의무만을 평가하는 사모펀드는 설명의 의무 위반을 100% 인정받아야 최대 20%의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DLF 역시 판매사가 적정성·적합성 의무까지 이행했어야 한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면 적정성·적합성·설명의 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0%까지 배상 비율이 올라간다. 투자자가 고령자일 경우 5~10%의 배상비율이 더해진다.

이처럼 금감원이 투자자 배상비율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윤 원장이 취임부터 강조해온 소비자 보호 원칙 때문이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악화돼 변동성이 커지니 DLS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지 챙겨보라”며 DLF 투자자 구제를 지시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열린 ‘챌린지 투 퓨처 파이낸스’ 국제콘퍼런스에서 “금융규제는 금지·요구·허가 등 기존의 역할에서 나아가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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