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219개사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규제 대상에서 55개사가 제외됐고 43개사가 새로 추가돼 총 12곳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은 효성으로 17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한국타이어(14개)와 GS(13개)그룹이 뒤를 이었고 중흥건설(13개), 애경(12개), 다우키움(12개), SM(11개),부영(10개) 순이었다.
전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8.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소폭 줄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51개 기업집단 420개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9%로 파악됐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계열사도 30개 그룹에 84개사에 달했다.
기업 집단 내에 순환출자로 연결된 회사는 13개로 크게 줄었다. 순환 출자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현대차(4개)·태광(2개)·SM(7개) 3곳 정도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주주와 시장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