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광덕 "조국 딸 서울법대 인턴활동 모두 거짓, 5년간 고교생 없었다"

서울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2007∼2012년 인턴십 명단 확보

"17명 모두 대학생 이상, 5년간 고교생 인턴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5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에 따르면 인턴십을 한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타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말했는대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부분에는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파렴치한,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행위”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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