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 등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당무감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증거인멸,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과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두 사람을 고발하는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허위·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두 사람이 최 총장에게 전화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등에 진술해 달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국은 다 문제가 안 되겠냐. 불법 행위와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통화 당사자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과 김 의원 모두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