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200억원대 혐의액 중 179억 배임 등은 무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사진)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가운데 179억원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고 법정구속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상감자 과정에서 신주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게 한 혐의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조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액수는 16억여원의 횡령과 34억여원의 배임 등 총 50억원 규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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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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