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본인 연구소 PC를 반출에 대해 “집에서 쓰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PC가 증권사 직원 차에서 발견된 데 대해서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맡겼을 뿐”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PC가 두 대가 있는데, 아내가 PC를 가져갔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아내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태라 영주 연구실에 있는 본인 컴퓨터를 점검해야 했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려는 취지일 뿐,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또 해당 컴퓨터가 한 증권사 직원 차에서 발견됐다는 질의에는 “(아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증권사) 직원이 운전을 했고, 이후 아내는 부산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며 “서울로 귀경해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느냐는 데에는 “아내 통화 말미에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총장도 살고, 정교수도 산다’고 발언했느냐는 점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신 “제 아내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정식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에 “최 총장을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묵시적 협박이자 강요죄로 금일 조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