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그널] ‘조국 펀드’ 코링크PE 감싸기? 더블유에프엠 엉터리 공시 논란

8월 20일 주담대 계약→28일 반대매매로 경영권 변동

정작 공시는 9월에…WFM·상상인 등 늦장 공시 의혹

지난해 '손해배상' 관련 주주간 계약 내용 밝히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으로 직권 감사인 지정 대상될 듯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늑장 공시와 공시 누락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모씨와 핵심 관계자 3인이 해외 도피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지난달 최대주주로 있는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의 보유 주식 전량(110만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계약 시, 최대주주변경 가능성 수반한 경우 계약 당일에 거래소에 이를 신고해 공시해야 한다.

코링크PE가 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실은 지난 4일이 돼서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공시로 처음 드러났다. 상상인 측은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담보로 잡은 주식을 지난달 28일 장내 매각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더블유에프엠은 상상인의 이보다 하루를 넘긴 지난 5일 뒤늦게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밝혔다.



이미 회사의 주인이 바뀐 지 7영업일이 지난 후였다. 지난달 28일 코링크PE의 주가가 급락하며 반대매매가 발생해 코링크PE 측은 최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대신 더블유에프엠의 전 대표이자 해외 도피 중인 우국환 씨로 자동 변경됐다.


상상인도 보고기한인 5영업일을 꽉 채워 공시한데다 더블유에프엠까지 늦장 대응하면서 이 같은 사실은 더 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더블유에프엠 측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지난 5일 회사 측에 반대매매 관련 공문을 보내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이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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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프엠의 엉터리 공시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링크PE와 우 전 대표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주주간 계약도 공시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코링크PE는 지난해 3월 더블유에프엠이 ‘환기종목’으로 정해졌단 이유로 우 전 대표에 손해배상 40억원을 청구해 주식 110만주를 무상으로 받아낸 바 있다.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간 계약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단 한 번도 공시된 적 없다. 이에 대해 회사는 “코링크PE와 우 전 대표간의 합의 사항이라 회사 측이 관여한 게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 업계에서는 더블유에프엠이 이같은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벌점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3년 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우국환→코링크PE→우국환)돼 직권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주담대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매매에 따른 경영권 변경이 발생해 극심한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윤희·조권형 기자 choyh@sedaily.com

조윤희·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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