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두 번째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근혜(67·사진)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최씨의 파기환송 사건도 배당받은 바 있다. 함께 파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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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첫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은 기존 징역 25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어 두 번째 2심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진단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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