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7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에 관한 정보를 일부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모 언론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여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문제 제기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 날인 6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