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LAW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수사 현장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발생하는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해 통일된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관들은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법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언제든지 질의·상담을 할 수 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법령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해경은 ‘수사 LAW 시스템’ 운영과 관련, 이달 말께 변호사 출신 해양경찰관 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