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치근덕거린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정모(47)씨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52)씨와 다투던 정씨는 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씨와 싸우던 정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 2월 뇌출혈 및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이 사망까지 갈 가능성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줄 몰랐다고 정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건강도 잃어 생활이 피폐해졌다”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선처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감정이 상당히 격해진 상황에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직후 쓰러진 것을 보면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2명은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다.
배심원 판단을 고려해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주변에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다”며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정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