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에 있는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