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게시판에 권총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경찰이 적색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40분경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문구를 올렸다.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해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글이 작성된 당일 신고직후 수사에 착수하고,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일베로부터 제출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