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가상한제 즉각 철회" ... 42개 정비사업 조합 거리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법"

9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저지 집회에서 구회를 외치고 있다./오승현기자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저지 집회에서 구회를 외치고 있다./오승현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급적용 등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에서 진행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42개 조합 1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7개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지만, 며칠 사이 5개 조합이 추가로 합류했다. 42개 조합에는 둔촌 주공·반포 주공 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미아3구역·이문3구역 등 강북 재개발, 그리고 광명 철산 8·9단지 등 경기도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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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상한제 시행으로) 분담금이 더 늘어난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하면 현금부자들이 이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가 현금부자를 돕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0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 결의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울 서초갑)은 지난 8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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