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동시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담은 정책으로, 제도가 정착될 시점인 오는 2022년에는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지만 예산 소요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를 목표로 법안의 통과를 추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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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안과 거의 같다. 만 18~64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면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 사이 청년은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수당을 받는 대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역을 1년가량 남긴 장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 청소년 등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에겐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내년 하반기 35만명에서 시작해 오는 2021년에는 50만명, 2022년까진 6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대상자 14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명),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35만명) 등 총 235만명 규모의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것. 다만 예산 소요도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에만 5,2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21년, 2022년엔 각각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두 사업의 예산을 합친 것에서 1,500억원 정도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비춰 이 정도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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