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경영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는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항공기 도입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정연승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진에어는 유휴 인력 발생과 더불어 중국과 싱가포르, 몽골 신규 노선 배분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제재가 해제될 경우, 기재 도입을 통한 인력 효율성 제고 및 신규 노선 신청, 부정기 노선 운항을 통해 기재 운용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해제로 시장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연구원은 “국내 항공 시장이 여객 수요 둔화,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 여행 수요 감소 영향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