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299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가운데 97.2%(2만1,684명)가 남성이었다.
애인이나 지인 등 ‘아는 사람’의 범행도 많았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 16.7%(3,715명)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으로 드러났다.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1,697명, 45.7%)이 가장 많았다. 지인 등(743명, 20.0%), 친구(518명, 13.9%), 직장 동료(394명, 10.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119명·3.2%)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61명·1.6%)의 범행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