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변경, 출자금, 배당금 등 기본적인 협동조합 운영과정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갈등관리, 실무과정인 세무·회계, 인사·노무,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전략세우기, 유형별 성공전략 등을 다룬다. 특히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설립·운영 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1인 1표의 민주적인 경영,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 상생발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안경제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