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막 오른 전자증권시대

금융위·법무부·예탁원 오늘 기념식

발행·유통·권리행사 모두 전자 형태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종이증권을 세절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상진(왼쪽부터) 아나운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오승현기자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종이증권을 세절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상진(왼쪽부터) 아나운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오승현기자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전자 형태로 진행하는 전자증권제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맞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인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 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경우는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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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소요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금융사 역시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면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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