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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 배상액 확정 “강제집행”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 성폭행 관련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박유천에게 전해졌다.

박유천 /연합뉴스박유천 /연합뉴스



당시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혼을 내렸다.


조정 금액은 A 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측은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A 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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