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좇은 뒤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200m가량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에 침입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 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문이 잠기면서 침입에는 실패했으나 그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그대로 찍혔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