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협과 공동으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예비)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 이내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