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매체 “南, 집단납치 시인”···탈북 식당 종업원 송환 요청

국제진상조사단 결과·인권위 조사 언급하며 정부 비난

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연합뉴스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연합뉴스



북한이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리지예의 어머니인 지춘애씨의 글을 올렸다. 지씨는 인권위 조사를 언급하며 “우리 딸들이 위협과 강요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갔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끓어오르는 격분과 함께 우리 딸 지예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나는 요즘 밤잠도 못 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집단납치행위를 시인한 이상 우리 딸들을 빨리 부모들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정착’이요, ‘신변안전’이요 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우리 딸들을 남조선에 붙잡아둘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진정인에 알렸다. 인권위는 ‘탈북 과정에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다만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4일 발표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를 통해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됐다”며 이 사건을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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