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선정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