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장보육반 이용의 경우 유아(3~5살)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이 가능하다. 연장보육 이용시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전담교사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전담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살 미만반은 3명, 1∼2살반은 5명, 유아(3∼5살)반은 15명이다.
다만 오후 4시까지인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전후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오후 4시 하원을 권고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