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5년 연장' 논란 재점화되나

정년후 고용연장땐 65세로 늦춰져

복지부 "사회적 합의 통해 논의를"

정부가 만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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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공론화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으로 연금 수급 연령과는 2년 차이가 나며 오는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재정안정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가입 공백’에 따른 소득 크레바스(공백 기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하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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