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입원비만 최소 3억' 박근혜 전 대통령, '모금운동' 소식에 "마음으로만 받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 병동에 입원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술이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 면제라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모금운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뜻은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것으로 어제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마음 써주신 그 뜻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했다고 조 공동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공동대표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 가서 직접 수납창구에 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이제 병원비와 관련한 어떠한 모금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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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사용 중인 185㎡(약 57평)짜리 병실의 입원비는 하루 327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활 경과에 따라 3개월 정도 입원할 예정이다.

1개월을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이면 입원비용이 3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해 입원비는 물론 수술비,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 경과에 따라 그보다 작은 병실(1일 이용료 약 160만원)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약 36억원이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됐다. 현재 마땅한 수입도 없는 상태다.

거액의 병원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병원비를 위한 모금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술을 마치신 박근혜 대통령 입원실이 하루에 300만원인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다”며 “만약에 그렇다면 모금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글에는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게도 (모금운동을) 제안하겠다”고 썼다.

수술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성모병원에서 모두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했으며 8월과 11월 진료비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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