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매년 80%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검찰의 영장구속 대신 법원의 법정구속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지난 2002년 5,168명에서 지난해 1만2,314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거졌다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꾸준히 감소세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25만701건이었고 이 중 발부된 건수는 87.7%인 21만9,815건이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4년 91.%에 달했지만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법조계는 영장구속보다 법정구속이 늘어난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우선하는 검찰의 수사방식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한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는 헌법에 따라 과거 영장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고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은 80%대 안팎을 기록하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65건 중 81.3%인 2만4,457건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였고 이후 79.5%(2014년), 81.9%(2015년), 81.8%(2016년), 80.9%(2017년)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