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 QLED TV 거짓광고" LG전자, 이번엔 공정위 신고

삼성 "근거없는 주장…엄격대응"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8K TV 화질 문제로 공개 설전을 벌인 LG전자가 이번에는 QLED TV 거짓 광고 혐의로 삼성전자를 신고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에 이어 TV까지 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불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LG의 공격적인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LG화학은 배터리 기술유출 문제로 SK이노베이션과 국내외에서 소송·고소전을 진행 중이고 LG전자는 TV 시장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LG전자는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신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삼성 QLED TV는 자체 발광을 못해 별도의 광원을 사용함에도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 제품 선택을 방해했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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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QLED TV를 광고하면서 자체 발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LG전자의 신고 내용이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무혐의 또는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게 된다”며 “시정조치에는 과징금, 검찰 고발, 공표, 경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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