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외부감사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10개월 간 12건의 회계법인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길회계법인은 작년 11월 두레회계법인에 이어 12월 성신회계법인과 연달아 합병했다. 올해 1월에는 상지원회계법인과 대안회계법인, 3월에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과 천지회계법인, 세일회계법인과 원회계법인이 각각 합병을 마쳤다. 이어진 4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고,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7월에도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최근 급증한 회계법인 간 합병은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상장사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등록 요건 중에는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등이 포함돼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결국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병이 늘어났다는 게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 합병을 마친 12곳의 회계법인 중 10곳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는 40명 이상으로 늘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