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지역형일자리 노조간섭 배제없이 지속가능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23일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법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공해 양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예정대로 가동에 들어가면 정규직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5년에 가까운 긴 논란 끝에 첫 지역형 일자리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 특히 지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걱정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와 논의를 계속할 모양인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대차 등 주주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법인설립 시한이 다가오면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선에서 봉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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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주와 노동계의 이견은 여전하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 상생 취지에 맞춰 노동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경영계가 추천한 이사를 반(反)노동계 성향의 인사라며 극렬히 반대한 바 있다. 자기편이 아니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억지다.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한 주원인 가운데 하나는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인 노사관계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그 후에 전개될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회사가 강성 노조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미 등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지역형 일자리의 시금석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타협점 도출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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