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혼인신고 후 출산해야 1순위?...현실과 먼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

신고전 출생 자녀는 포함 안해

모른채 신청했다가 당첨 취소

"사실혼 등 세태반영 못해" 비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낳은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이 같은 규정을 몰라 1순위 자격으로 특별공급에 신청했다가 청약 부적격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즉 혼인 신고를 하고, 7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경우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혼인 신고 전에 자녀를 낳고, 이후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다. 이 경우 혼인 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을 모른 채 1순위로 신청할 경우 청약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 취소는 물론 그 후 1년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나 자녀를 낳은 후에 결혼하는 등 다양한 혼인 형태가 나오고 있다. 신혼 특공 1순위 시 혼인 후 출산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반면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당첨자 선정 시에는 혼인 전 출산 한 자녀도 포함된다. 혼인 기간 전 출생 자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내 경쟁에 적용되는 미성년 자녀 수나 일반공급에서의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돼 가점이 부여된다.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혼 등 특별한 사유가 많아 혼인 전 자녀가 가산되는 경우 여타 신혼부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를 바꾼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한 달 이상 국외 체류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와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만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역시 해외 장기 파견 및 유학 등이 많아지는 현재 세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