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연초 분기별 일반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고자 4분기 정책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그간 경상남도는 1분기 3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4분기 지원액을 포함하면 총 820억 원의 일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