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단속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자동차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자동차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인력이 단속에 투입된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오토바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배치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