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이혼→재결합→이혼…공무원연금 분할, 혼인기간 모두 합산해야”

공무원연금공단, 두번째 혼인기간만 따져 연금지급 거부…법원 “위법”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년 결혼한 후 2003년 이혼했다. 이들은 2010년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청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으로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며 “2차 혼인 기간에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에는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 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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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은 이혼하면 기존의 혼인 관계로 인한 법률 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새로운 혼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1, 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다”며 “이는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한다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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