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유화된 일제시대 토지 소유자 불명확하면 개인 땅 아냐”

광복 후 일본인 명의 토지는 국유화 대상

일제시대에 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권자의 신원이 불명확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북 경주시의 505.5㎡ 규모 토지로 일제시대인 1942년 일본식 이름을 쓰는 A씨가 구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44년 박씨 부친이 이 토지에 지은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부친이 사망하자 박씨가 증여받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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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는 1996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무주 부동산 공고를 통보하고 국유화 절차에 돌입했다. 광복 이후인 1948년 9월부터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되기에 박씨에게는 사유재산 여부를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국가는 해당 땅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설정했다.

땅이 국가 소유로 넘어가자 박씨는 부친 시절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일본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A씨가 일본인인지 아니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인지 여부였다. 1심은 “등기부상 A씨가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일본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공고된 기간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재산관리대장 등 일부 내용만으로 A씨가 한국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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