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MBC 사장. /연합뉴스 최승호(사진) MBC 사장 취임 후 해임됐던 최모 전 제주MBC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24일 최 전 사장이 제주MBC를 상대로 “임기 만료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제주MBC가 최 전 사장에게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했다 1년 뒤 최승호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해임됐다. 당시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능력의 부족함’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 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