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뉴질랜드에 관광 목적으로 내달 1일 이후 입국하려면 전자여행증(ETA)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나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ETA를 미리 발급받지 않으면 뉴질랜드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2년의 ETA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