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가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3개사다.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이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6월 GE어플라이언스가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