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티백용 여과지 등을 수입했다. 티백용 여과지는 침출 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 검사 등을 위해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여과지 등이 외형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악용해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롤(Roll) 형태의 여과지를 소포장용으로 절단해 커피,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제품을 만들어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 혹은 해외 수출했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놓은 상태다. 또 회수·폐기 등 관련 행정처분을 위해 이들 업체가 불법 수입한 일본산 여과지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현재 조사 중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확인,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