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정은, '파생상품 손해' 쉰들러에 2심 패소… 法 "1,700억 배상"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대상선(011200)의 경영 방어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2심에서 패소해 1,700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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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1년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현대상선의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입자 쉰들러는 2014년 1월 7,5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계약을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쉰들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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