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버닝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경찰총장' 윤 모 총경 관련

경찰청 모습경찰청 모습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윤 모 총경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오전 경찰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모 총경(49)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모씨를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과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식사·골프 접대 의혹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수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관련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용)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몽키뮤지엄 무허가영업) 등 혐의로 지난 6월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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