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사망자 줄었다

시행 3개월…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비 63% 급감

음주운전사고 건수도 30% 감소…음주 적발도 4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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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3개월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3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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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사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제 측정기를 사용하다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문화 개선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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