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엔, WHO·MSF 北 의료지원 사업 물품 반입 허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북한 내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다.

28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WHO는 백신 실험, 중환자 진료, 응급의료, 혈액백 제조 공장 설치, 다제내성 결핵(MDR-TB·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중증결핵) 진단 등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양기 1대와 결핵 진단장비 진엑스퍼트 2~4대 및 컴퓨터 등을 포함해 40여 개 품목이 기재돼 있다. 다만 WHO는 물품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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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F는 함경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진단·치료 수준을 높이는 사업과 경성군 내 응급·일반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유엔에 알렸다.

MSF는 이를 위해 의료활동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대와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고압 멸균기 등 290여 품목을 반입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WHO에 이달 20일, MSF에 이달 23일부로 각각 적용됐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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