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소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와 정합성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소득은 대안적 복지제도의 하나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정책실험 수준이며, 국가별로 평가도 다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을 뜻하며 스위스는 지난 2016년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가 증세 논란 속에 부결됐다. 핀란드는 2017년 실업자에게 월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소비적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장기 경기침체와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2년간의 실험 시행을 마치고 연장 없이 2018년 종료시켰다.
이 같은 국제적 추세와 정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현금을 나눠주는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또 세제 부문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필요경비적 성격이며 일부 소득구간의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기재부는 “2013년 공제 방식 전환 이후 일부 중간 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유발됐던 점 등을 감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 혜택의 역진성 문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식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