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살 의붓아들 손·발 묶고 때려 살해한 계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속보)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공분을 산 20대 계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이날 오후 1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또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지난 27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가 언론에 노출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씨는 “의붓아들을 왜 때렸나”라는 취재진을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탔다. A씨는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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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5)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4)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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