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인천시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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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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