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유용' 한화 檢고발 강수

기술 빼돌려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 혐의

3.8억 과징금에 법인 및 임직원 3명 고발

中企 기술로 제품 개발한 대기업 첫 제재

한화 "실체적 사실 소명해 법적판단 구할 것"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화의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과 관련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화의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과 관련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유용해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이번에 고발된 임직원의 직급은 상무와 부장, 책임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기술 유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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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 라인을 공급할 때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제품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A사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술 자료와 견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물론 A사에는 기술 개발 착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후 한화는 2015년 7월 스크린 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는데 이 제품은 A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받아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이번 일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원천에 관한 사건으로 상대사와 당사의 주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공방이 있었다”며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다는 것은 실정법 제재를 떠나 회사 경영방침 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술 유용 혐의를 부인한 한화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은 공정위 판단 수용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당사 기술진이 주장한 ‘자체 개발’ 관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없이 소명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의 결론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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